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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3월 1일 (금) ~ 3월 15일(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조건 확인하기)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반기 신청(3월) 및 정기신청(5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 소득 외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지급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습니다. 모의 계산해 보기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 대상자, 자격조건 확인하기)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신가요?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만* 발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다면 자녀장력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받습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해 보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쉽게 알아보기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으셨을 경우 아래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같이 보면 좋은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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