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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요.
비과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발생한 소득 중 일정 부분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비과세 항목이 많아지거나 금액이 늘어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내야 하는 돈도 줄어요.
식대 한도가 늘어나서 월 소득세가 줄어들었어요!!!
식대에 세금 안 매기는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소득구간마다 다른 비과세율을 적용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 연소득이 1,200만 ~ 4,600만원이라면 1년 18만 원 / 월 15,000원 정도 세금을 덜 내요.
- 연소득이 4,600만 ~ 8,800만원이라면 1년 28만 8000원 / 월 24,000원 정도 세금을 덜 내요.
모든 직장인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주는 식비가 10만원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올랐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 회사가 식비를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줘야 해요.
또,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밥을 무료로 주고 있다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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