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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할 때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해요. 본인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이 대상인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 직계비속에는 미혼인 자녀만 포함하지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증·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중간에 잠깐이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면 3년은 그때부터 다시 계산돼요. 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세대주로서 3년 이상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세대원으로 계속 함께 거주하다가 공고일 전에 세대주로 변경해도 가능해요. 하지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직계비속은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요.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받고요. 만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다면 인정받아요. 만약 자녀가 이혼 후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기혼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 본인은 제외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 계산하는 실수이니 꼭 체크하세요!


    유학 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90일'이 키워드에요. 만 30세 미만 미혼인 직계비속, 그러니까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한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요. 하지만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이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면 최근 1년이 중요해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군대 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요?

    네!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가 의무복무 중이라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의무복무만 인정되고 직업군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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