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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제도가 개편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납입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가요
정확히는 납입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LH나 SH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으면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는데요. 현재는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 한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한달에 50만 원씩 600만 원을 넣은 사람이나, 10만 원씩 120만 원 넣은 사람이나 인정 금액은 120만 원으로 계산돼요. 순위도 같아요.
앞으로 이 인정 금액의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달에 25만원씩 납부하는 게 좋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통장)은 2009년 5월 출시됐어요. 그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고, 이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종합통장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갈아탈 수 없었는데요.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납부 금액과 기간도 모두 인정해 줘요. 단,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기존납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종합통장으로 재가입한 이후 새롭게 납입한 것만 인정돼요.
이처럼 청약통장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종합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만 추정해도 최소 2~3조원가량의 돈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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