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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의 달이에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죠.
당신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은 다음 6가지 소득을 말해요.
지난해 1년 동안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대상이에요.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했으니까요.
- 금융소득 : 투자 등 금융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 공채나 국채, 예금에 붙는 이자로 얻은 소득을 '이자소득', '주식 혹은 출자금으로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해요.
- 사업소득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번 돈. 프리랜서로 일해 번 돈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사업자의 사업소득 = 총매출액 - 필요경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기 전 급여예요.
- 근로소득 :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대표적이에요.
- 연금소득 : 연금을 수령해 발생하는 소득.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 기타 소득 : 반복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복권 당첨금이나 사례금, 상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로 나뉘어요.
Q. 프리랜서 부수입이나 크리에이터로써 번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특히 크리에이터라면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무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해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늦게 신고한 만큼 늦게 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요.
종소세는 추후 수정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제대로 신고할 여유가 없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요.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종소세가 너무 많이 나왔나요?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금액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에 걸쳐 낼 수 있는데요.
내야 하는 종소세가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납부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에 걸쳐 7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식이에요.
종소세 분납 신청을 하고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수개월에 걸쳐 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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