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학업이나 취업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돼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돼요.

    주거급여 지원 기준 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만 19~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해요.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요)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해요.

    * 예외 인정 사례 : ①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②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③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해요.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⑥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⑦ 가족 관계 증명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돼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