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학업이나 취업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돼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만 19~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해요.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요)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해요.
* 예외 인정 사례 : ①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②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③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해요.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⑥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⑦ 가족 관계 증명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돼요.
반응형
'오늘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이라면 확인해야 할 주거지원 정책 9가지 (0) | 2024.05.28 |
---|---|
6월, 5만원 숙박 할인 쿠폰 받으세요~! (0) | 2024.05.27 |
K-패스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총정리! (0) | 2024.05.24 |
지역별로 전기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0) | 2024.05.24 |
1+1은 과연 이득일까?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