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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모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아 보기
①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요.
● 지원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신청시기 : 상시 입주자 모집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1600-1004) 및 관할 지자체
② 전세 임대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요.
● 지원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신청시기 : 상시 입주자 모집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③ 통합 공공 임대주택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요.
● 지원 대상 :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는 170%)
● 신청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④행복주택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요.
● 지원 대상
- 19~39세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 신청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⑤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시세 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돼요.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사업시행자(LH)에게 집을 되팔 수 있고, 시세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신청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⑥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먼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아보고, 집을 매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신청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모아 보기
⑦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해 줘요.
● 지원 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 신청시기 : 2022~2026년 한시 사업
● 신청방법 : 복지로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⑧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지는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연소득 ⑴(청년) 5,000만 원, ⑵(청년 외) 6,000만 원, ⑶(신혼부부) 7,500만 원
-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 지원금액: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최대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 100% 환급(최대 30만 원)
● 신청시기 : 2024년 3월 4일~
● 신청방법 :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⑨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청년(19~34세 이하)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운영해요.
①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지원 대상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금액 최대 4억 원
- 금리 2.15~3.25%
②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지원 대상
- 부부 합산 역 소득 5,000만 원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대출 한도 2억 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 금리 1.8~2.7%
③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 지원 대상부부
-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2억 원, 대출한도 1억 원 (전세금액의 80~100%)
- 금리 1.5%
● 신청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 e든든 홈페이지(☎1566-9009) 및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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