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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할 때 내던 수수료가 3천 원 인하돼요. 여권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여권 수수료가 3천 원 줄어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중 하나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을 3천 원 인하하고,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는 국제 교류기여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이번 달에 여권을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을 고려해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이제 연권은 신분증은 아니에요

    2020년부터 여권을 발급하면 파란색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여권에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아요.

     

    매년 13만원 이상 여권이 분실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면 신분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되는 서류가 다 달라서 활용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난달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파란 여권만 들고 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건강보험 진료받을 때 인정되는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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