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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면 이윤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홍길동씨가 직접 10만 원의 재료를 사서 액세서리를 만들고 100만 원에 판매했다면, 원가 10만 원에 가치가 90만 원 추가된 거예요.
즉, 9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 건데요, 이렇게 추가로 생긴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부가세), VAT(Value Added Tax)라는 항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사장님들은 부가세를 언제 내나요?
그래서 부가세는 사장님이 잘 챙겨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신고 및 납부기한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규모가 클수록 더 자주 내야 해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1번,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2번, 법인사업자는 4번 내면 되죠. 7월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에요.
일반적인 자영업 사장님들은 간이과세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중 하나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올 7월부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연간 매출액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1.5~4%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아요.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부가세율은 10%예요.
만약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먼저 매출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총 4가지가 있어요.
기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할 일이 없지만, 기타 매출은 증빙 자료를 따로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죠.
매출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되면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우리 가게의 매출 내역을 잘 확인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매출을 불러오거나 입력해서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돼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때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매출이 0원이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잘못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자라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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