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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만 19~39살 청년이라면 청년할인 사후 환급을 신청하세요.

     

    8월 5일(월) 1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청년이라면 꼭 기한 내 신청하고 환급받으세요.


    청년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기후동행카드는 62,000원~65,0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선택)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교통카드예요.

     

    7월 본사업부터는 청년이라면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상반기에 이용한 청년은 사후환급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본사업 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들에게 할인금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어요.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청년이 대상인데요,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을 정지하거나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 최대 3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죠.

    청년할인 사후환급
    · 대상 : 만 19~39세(1984~2005년생)
    · 조건 : 24년 2월 26일(월)~6월 30일(일)에 개시해 30일간 만기 사용한 기후동행카드
    · 환급혜택 : 30일 만기 사용 시 7,000원, 1인 최대 35,000원(최대 5회) 환급
    · 방법 :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기간 : 8월 5일(월) 16시까지

     

    실물카드, 모바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액은 다음 달 26~30일 순차적으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변에 기후동행카드 사용한 청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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