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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빚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돼요.
사랑하는 사족의 사망이 남은 가족들에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인데요.
빚을 남겨주고 싶지 않거나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빚 상속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기
상속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재산과 빚 모두를 거부할 수 있어요.
단, 상속포기를 하면 그 권리와 의무가 동순위의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전돼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차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하며, 상속 재산과 빚 중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재산 한도 내에서 빚 책임지기
상속받을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질 수도 있어요.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상속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2~4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보험으로 대출금 상환 보장받기
대출안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장애를 입었을 때, 이 보험은 약정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요.
가족들에게 많은 빚이 상속되는 것을 미리 막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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