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 청년(15~34세 이하)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한도는 200만 원으로 3년간 총 600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소득세 감면받으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해요.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 기간, 감면율

    • 청년 : 5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감면 한도

    과세기간 별 200만 원


    신청 방법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근로자가 작성하는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알아두면 좋은 점

    ①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이직을 한다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돼요.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돼요.

     

    예를 들어 청년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남은 1년 9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②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면?

    나이제한은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에 한해서만 충족하면 돼요.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③ 내가 다니는 곳이 중소기업일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곳을 뜻해요.

     

    ④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돼요. 또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