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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특히 유산 불할 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가족들은 유산을 보장 받아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인이 남긴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이하 현재)의 이번 판결로 크게 2가지가 바뀌게 되었어요.

     

    1. 형제자매는 제외돼요

    형제자매에게도 권리가 주어진 이유는 형제자매 간에도 상호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아요.

     

    이에 현재는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위헌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을 잃어요.

     

    2. 패륜 가족도 제외돼요

    문제가 더 있어요. 평생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던 배우자, 부모, 자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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