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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가족끼리 용돈 주고받으시나요?
    아무리 가족 간에 오가는 돈이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붙어요.
    자세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용돈을 모아 집을 사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몇십만원 단위의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거든요.

     

    하지만 용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돈으로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에요.

     

    큰 금액의 용돈에는 증여세가 최대 50%

    수천만원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주는 등 사회 통념을 넘어서 증여로 간주해요.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줘요.

    부부간에는 6억원, 성인 자녀와 부모님 간에는 5,000만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1세 때 2,000만원, 11세 때 2,000만원, 21세 때 5,000만원, 31세 때 5,000만원을 주면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단, 증여 기간은 증여 시점이 아닌 증여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그때그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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