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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임신·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모아 소개해요.


    맘 편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는 임신 기간부터 출산(유산, 사산 포함)까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병원 진료비나 약 구입비로 쓸 수 있어요.

    임신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다태아인 경우 추가 지원돼요.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예요.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② 맘편한 임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을 통해 임산부임을 알리면, 위에서 소개한 임신·출산 진료비부터 철분, 엽산 등 영양제까지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임신 축하 선물이나 산모 교육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난임 부부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까지 출산전휴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출산여성이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휴가 기간은 전체 90일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 쉴 수 있도록 정해야 해요.

     

    ④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서비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해왔다면 출산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돌봄은 다함께~!

    ⑤ 부모급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가 0세일 때는 월 100만 원씩, 아이가 1세이면 월 50만 원씩 지원해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엔 현금으로 지원해요.

     

    ⑥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신청일 기준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할 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을 지급해요.

     

    *위의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아요

     

    ⑦ 6+6 부모 육아휴직제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를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동시에 혹은 번갈아 휴직하는 것을 지원해요. 엄마가 6개월, 아빠도 6개월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의 100%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⑧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식사와 놀이 활동, 등하원까지 도와요.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요. 최근에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각지에 생겨나고 있어요.


    당당히 일터로 다시 돌아가요~!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요.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 줘요. 고용2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⑩ 여성새로일학기센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 기업에도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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