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달라질 예정이에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탔다면 최대 300%까지 할증되고, 수령한 보험금이 없다면 5% 할인받아요.
실손보험은 무엇인가요?
보통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고, 급여는 다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요. 이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고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진료비가 비싸지 않다면 병원비를 내는 게 어렵지 않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통해 이런 부분을 보장받는 분들이 많아요.
실손보험은 이미 국민 75%가 가입했다고 해요.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나중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려요.
이제 비급여 보험료가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많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어요.
☞ 비급여 항목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등이 포함돼요.
주요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매년 20%씩 늘었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매년 조 단위로 적자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방식인데요.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구간이 5등급으로 나뉘어요.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유지된다고 해요. 약 1.3%만 할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만 유지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산정돼요. 보험 가입날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이 기준이에요.
'오늘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는 시장에서 장 보면 80% 소득공제 받아요 (0) | 2024.07.03 |
---|---|
요즘 자주 보이는 러브버그 이렇게 퇴치하세요! (0) | 2024.07.02 |
건강 챙기면 나라에서 돈 주는 제도 (0) | 2024.07.01 |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한 백일해가 심상치 않아요 (0) | 2024.06.26 |
여권 발급비용 7월부터 인하돼요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