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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에서 장 볼 때 8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이 올해 다시 추진될 예정이에요.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벌면 금액에 따라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죠.

     

    직장인은 1년 치를 계산하기 위해 보통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소득공제예요.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통장 저축금액, 주택 관련 대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실제로 벌었지만 소득은 없는 걸로 인정해 주는 항목들이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돈을 많이 쓸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를 줄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장 보면 세금 줄여준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아요.

    ☞ 연봉이 2,000만 원인 홍길동 씨
    700만 원을 썼다면

    총 급여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그런데 이때 무엇으로, 어디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이 달라져요.

    * 기본 공제율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전통시장 공제율이 최대 50%였는데, 올해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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